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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았는데 집행 정지 신청 하면 일단 처분 막을 수 있나요?
행정처분 받았는데 집행 정지 신청 하면 일단 처분 막을 수 있나요?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영업 멈추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하려고 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 신청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 정지 신청 승인받으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제한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집행 정지 신청 경험 있으신 분들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경험담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