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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 하다가 지금은 전업 주부인데 예전에 쌓인 퇴직 공제금 신청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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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건설 일 하다가 지금은 전업 주부인데 예전에 쌓인 퇴직 공제금 신청 가능한가요?
예전에 노가다 현장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지금 전업 주부 여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쌓인 퇴직 공제금을 법적으로 찾아서 수령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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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업주부로 전향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경우, 피공제자 자격 상실(타 직종 전환 및 전업주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쌓여 있는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또는 건설업에 완전히 종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건설공제회)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적립 내역과 청구 요건을 확인하신 후 수령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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