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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 이유로 자진 퇴사했는데 소견서 있으면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6-18
건강 상 이유로 자진 퇴사했는데 소견서 있으면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어요 ㅠ 건강 상의 사유로 그만두는 거니까 법적으로 질병 퇴사 인정받아 실업 급여 수령 할 수 있는 거 맞죠? ?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건강 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법정 요건을 완벽히 소명한다면 질병 퇴사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아파서 그만두었다는 의사 소견서 한 장만으로는 고용센터 전산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고요. 아래의 세 가지 핵심 증빙 대장이 철저히 갖춰져야 합니다.

    퇴사 전 소견서: 사표를 내기 전에 병원에서 "최소 2~3달 이상 정밀 치료가 필요하여 현재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된 의사 소견서를 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기업 확인서: 회사로부터 "직원이 아파서 병가나 부서 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가해 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는 내용의 서식을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치료 종결 소견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당일에는 몸이 완치되어 다시 정상적인 구직 활동과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추가로 내야 최종 급여 정산 대장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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