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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에 주식 증여하고 바로 팔면 양도 소득세 안 내도 된다는 게 진짜인가요?

등록일 | 2026-07-31
부부 간 에 주식 증여하고 바로 팔면 양도 소득세 안 내도 된다는 게 진짜인가요?
남편 주식을 제 명의로 옮긴 다음에 매도하려고 하거든요.. 부부 간 주식 이동은 6억까지 면제라 양도 소득세 아낄 수 있다던데 ;; 이것도 이월과세 같은 규정 적용되는지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부부 간 주식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 맞지만, 증여 후 곧바로 매도할 경우 '주식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1년 이내)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이 아닌 '증여한 남편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주 저렴하게 산 주식을 부인에게 증여한 뒤 바로 팔아 양도세를 피하려는 편법 행위는 세법상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을 피하려면 증여받은 후 법으로 정한 보유 기간을 채운 뒤 매도하셔야 하며, 무작정 바로 매도하시면 당초 남편 기준의 양도세가 그대로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세무사와 구체적인 매도 시점을 상담해 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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