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국민 연금 보수 월액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식대도 포함인가요? 월급 명세서 보니까 국민 연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요 ㅜ 보수 월액을 산정 할 때 세전 월급 기준인 건 알겠는데.. 정확한 방법이나 비과세 항목 빠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국민연금은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빠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데 식대가 20만 원 포함되어 있다면, 280만 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9%(회사 4.5%, 본인 4.5%)를 떼는 식이죠. 차량 유지비나 자녀 보육수당 같은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것도 보수 월액에서 제외되어 연금 보험료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보수 월액이 정확히 얼마로 잡혀 있는지 궁금하시면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본인의 가입 내역을 조회해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