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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하자담보책임 피해보상 가능성 진단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30년 이상된 구축 부동산을 매수 후 리모델링 시작 2주만에 분배기 누수, 화장실 벽체 흔들림, 방 2개 벽면 및 천장 곰팡이(범위가 넓어 벽체 공사 등이 필요한 상황), 윗집 누수(중개사, 매도인 모두 피해 사실 고지하지 않음)가 발견돼 윗집 누수를 제외하고 추가 공사대금이 약 450만원 정도 될 것이라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이 10년간 전세를 내주고 그동안 몇 번 가보지도 않았다고 하고, 대리매매여서 실제 매도인을 대면하지 못하고 구축 아파트를 매매한 상황이어서 몇 차례나 하자가 없는지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확인하였으며 특약으로 “민법상 중대한 하자 시 (누수, 배관, 붕괴위험, 설비, 보일러, 전기, 수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발견되고 바로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에게 연락하니 구축 아파트임을 고려하길 바라고,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으니 공사중 생긴 문제일 수도 있으니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 잔금일에도 은행대출 실행을 위해 오전 11시까지 전출신고를 모두 마치고, 세입자를 퇴거 시켜달라고 사전에 여러차례 부탁드렸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저녁 6시 반 이후 퇴거하였으며 대출 실행도 늦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특약,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데 그 대응 방법과 보상 가능성을 진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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