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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불공정 거래 하는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15
저희 같은 중소 협력업체한테 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 후려치기 하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거부하면 거래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고하면 우리 회사가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던데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대기업의 일방적 단가 인하와 거래중단 협박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계약서, 단가 변경 요구가 담긴 이메일·문자·녹취, 거래 중단을 암시한 자료, 기존 단가와 인하 단가 비교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가 있어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는 별도 제재 대상이 되므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어렵고, 익명 또는 비공개 신고도 가능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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