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버지 빚이 많아서 상속재산포기각서 쓰라는데 이게 법적 효력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서 형제들이랑 상속포기 하기로 했어요.
큰형이 상속재산포기각서 양식 만들어서 서명하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상속재산포기각서만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법원 절차를 꼭 밟아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상속포기 기한이 3개월이라던데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