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데 이거 부당 해고 기준 에 해당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사장님이랑 말싸움 좀 했다고 바로 해고 당했어요 ㅜㅜ 해고 사유 서면 통지도 없었는데 ;; 법적으로 부당 해고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조언 부탁드리려고 문의 드려요 ㅜ
답변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절차상 명백한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법적 효력이 있으며, 말다툼 끝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구두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이고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원직 복직이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니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녹취)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