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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명의 예금 통장에 매달 돈 넣어주는 것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15
미성년자 자녀 명의 예금 통장에 매달 돈 넣어주는 것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아이 이름으로 된 예금 에 용돈처럼 돈을 모아주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2천만원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거 맞죠? ? 나중에 학비로 쓸 건데도 세금 내나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 자녀 명의의 예금 통장에 매달 돈을 적립해 주는 행위는 자녀의 자산 형성 자금 출처로 간주되므로, 10년 누적 금액이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정식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 등을 '그 비용이 실제 필요한 시점'에 부모가 직접 결제해 주는 것은 비과세 조항에 해당하여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학비 목적으로 쓸 예정이라 하더라도, 비용 발생 전에 자녀의 고유 명의 예금 계좌에 목돈이나 정기적인 예금을 적립하여 자녀 소유의 재산으로 미리 묶어두는 행위는 세법상 '부의 무상 이전(증여)'으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금액이 커져 자금출처 조사나 세금 가산세 페널티를 맞는 리스크를 방지하려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미리 홈택스를 통해 '정기금 증여신고'를 마쳐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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