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받는 연 배당금이 2천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있다는데 .. 혹시 연 배당금 수령액이 2천만 원을 초과 하게 되면 절세 혜택없이 일반 과세되는 거 맞나요? ㅠ 만기 시 수익 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발생한 연간 배당금과 이자 수익은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절대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서민 금융 자산 형성을 위해 ISA 계좌에 부여한 최고의 법적 절세 파격 혜택인데요. 일반 주식 계좌는 배당 수익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세금 폭탄을 맞지만, ISA 계좌 내에서 불어난 돈은 계약 만기 시점까지 세금 부과를 전면 미뤄주는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최종 만기 해지 시점에 계좌 전체의 총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기본 비과세 한도(200만 원~400만 원)를 먼저 빼고, 넘치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고작 9.9%의 아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깔끔하게 끝을 냅니다.
쉽게 말해 울타리 안에서 아무리 덩치가 커져도 사자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국가가 법적 방어막을 쳐둔 지갑인 셈입니다. 종합과세 걱정은 단 1원도 하실 필요 없으니 만기 때까지 든든하게 배당 수익을 굴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