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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송 중인데 법원에 낸 인지대랑 송달료는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 뭘로 하죠?

등록일 | 2026-05-28
회사에서 소송 중인데 법원에 낸 인지대랑 송달료는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 뭘로 하죠?
민사 소송 때문에 인지대랑 송달료를 결제했거든요 .. 장부에 적을 때 '세금과공과' 계정 과목으로 잡는 게 법적으로 맞는 방식인가요? ㅠ 아니면 소송비용 항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소송 관련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적으로 '세금과공과'가 아닌 '지급수수료' 또는 '소송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계상 '세금과공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강제적인 세금 및 공과금(과태료, 인지세 등)을 의미하므로, 재판을 위한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기업 영업 활동에 따른 '지급수수료'로 분류하는 것이 회계 원칙에 부합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승소하여 소송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비용'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만들어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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