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하려는데 양도 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 수 에 포함 되는 거 맞죠? ㅠ 분양권을 팔려고 하는데 제가 이미 집이한 채 더 있거든요 ;;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 소득세 중과세 따질 때 주택 수 에 무조건 포함 되는 거 맞나요? ㅠ 세금 폭탄 맞을까봐 무섭네요 ㅜ
답변 1
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도 주택과 동일한 지위로 보기 때문이고요.
이미 집이 한 채 있다면 이번 분양권 전매 시 '2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으니, 팔기 전에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예상 세액을 먼저 뽑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