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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처분 불복해서 행정소송절차 밟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구청에서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행정소송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요.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랑 다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거라서 어렵다고 하던데,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으로도 가능한 건지 판단이 안 서네요. 행정소송절차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에 보면 행정심판 전치주의 폐지됐습니다. 행정심판 먼저 하고 불복하면 소송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행정심판 거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적게 들고 빠르거든요.
    행정소송 절차는 이렇습니다. 처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장 제출해야 합니다. 제소 기간 넘으면 소송 못 합니다. 관할 법원은 처분 행정청 소재지 행정법원입니다.
    소장에는 처분 내용, 위법 사유, 청구 취지 같은 걸 써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면 왜 부당한지 법적 근거랑 사실관계 명확히 적으셔야 하고요.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전문성 필요합니다. 행정법 지식 있어야 하고 판례 검토도 중요하고요. 본인 소송 가능하지만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게 승소 가능성 높입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가 처분 위법성 검토하고 소장 작성해주고요.
    행정심판 먼저 하실지 바로 소송 하실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급하면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는 게 나을 수 있고, 시간 여유 있으면 행정심판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소 기간 90일 안에 꼭 제기하셔야 하니 서두르시고,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서 승소 가능성 검토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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