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증여 세 면제 한도가 6억이라는데 그냥 제 계좌 이체 해줘도 되나요? 남편한테 1억정도 계좌 이체 해주려는데 .. 10년 동안 6억 한도 내면 신고 안 하고 그냥 이체 해도 나중에 국세청 조사 안 나오는 거 맞나요? ㅠ 차용증 안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나중을 위해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큰돈을 이체했다가 나중에 다른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나오면 그 돈의 성격을 증명하기가 번거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10년 합산 6억 원 이내라면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은 0원이니, 차용증을 쓰는 대신 증여로 깔끔하게 신고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