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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나왔어요
급하게 볼일이 있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했다가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10만원 고지서를 받았어요.
정말 급한 일이었고 5분도 안 되게 주차했던 건데,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의신청 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무조건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정말 엄격하다던데 과태료 금액도 줄일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