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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이의신청 기간 연장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강제조정 이의신청 기간(송달완료 후 2주)에 대해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에 대한 청구 건으로 조정합의가 안되어 강제조정이 내려졌는데요,

강제조정 문구에 '도로사용료 적용기간' 및 '사용료인상(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등을,

재판부가 조정문을 작성하기 전에 소송 당사자가 요청하여 반영될 수 있는지,

또는 재판부 판단 하에 임의로 넣을 수도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위 2가지 문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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