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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증여세연부연납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1-02
부모님한테 부동산 증여받았는데 증여세가 1억 넘게 나와서 당장 낼 수가 없어요. 증여세연부연납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정 조건 충족하면 5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여세연부연납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자는 얼마나 붙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세무사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승인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세가 크면 연부연납 제도로 나눠 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 요구되는 경우 많고요.
    조건 맞으면 최대 5년 정도 분납되는 케이스 많습니다.
    세무서에 신청 가능하지만 금액 크면 세무사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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