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증여세연부연납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부모님한테 부동산 증여받았는데 증여세가 1억 넘게 나와서 당장 낼 수가 없어요.
증여세연부연납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정 조건 충족하면 5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여세연부연납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자는 얼마나 붙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세무사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승인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