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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수도 요금 청구 된 거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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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사무실 수도 요금 청구 된 거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관리비에서 수도 요금이 따로 청구 되는데 업체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면세나 과세 따져서 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게 맞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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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계산서)'로 정식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 공급은 생활 필수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되는 항목이라,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세가 없는 일반 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건물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이 지자체 수도사업소로부터 받은 수도 요금을 각 입주사에 나눌 때도 동일하게 부가세 없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관리비 청구서에 면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면세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10% 환급)는 되지 않지만, 회사나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100% 비용(경비) 처리로 세금을 줄이실 수 있으니 관리실에 면세 계산서 발급을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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