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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했는데 각하판결 받았어요 이게 뭔가요?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소송 제기했는데 각하판결 받았어요 이게 뭔가요?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각하판결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승소나 패소도 아니고 각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소송 요건을 충족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장 작성할 때 뭔가 빠뜨린 게 있었나봐요. 각하판결 받으면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끝난 건지 궁금합니다. 소송 비용이랑 시간 낭비한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한데 보완해서 재소송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