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삼촌 사망 시 조카인 제가 국민 연금 수령이나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나요? 삼촌이 미혼인 상태로 갑자기 사망 하셨습니다 ㅠㅠ 제가 유일한 가족인데 국민 연금 수령이나 그동안 낸 돈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저한테도 있는 게 맞나요? ? 직계가족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ㅠ
답변 1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당시 부양을 받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조카는 법적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령 권리가 없습니다.
삼촌이 사망하셨을 때 조카인 질문자님은 법정 상속인은 될 수 있어도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는 아닌 것이고요.
만약 삼촌의 유족이 아무도 없는 상태라면 그동안 납부하신 연금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공단에 문의해 볼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법적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삼촌의 연금 가입 이력과 유족 급여 지급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