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피해보상청구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자녀가 교실에서 걸어가다가 친구의 장난으로(유도기술사용) 다리골절이 되었습니다. 한쪽 다리 골절로 모두 케어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고 활동적인 아이가 집에만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리에 철심 2개를 넣어 고정 시카는 수술을 받았고 약 3개월 후 수술로 철심 제거할 예정입니다 (전치8~10주)
병원비는 학교 안전공제회와 실비보험으로 청구 예정이나...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골절로 결석한 학원비
병원비 외 비용(휠체어 등 구입)
무료셔틀 학원 교통비(셔틀이용 불가로 부모 차랑 등하원.택시비)
골절로 인한 자녀 및 가족 피해보상금(합의금)
인터넷이 있는 피해보상청구서식에 위 피해 금액과 보상금 적어서 전달하면 될까요?
2장을 작성해야 한다던지..아님 공증이 필요한지
정보가 너무 없어요.
소송 전 합의로 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지도 궁금하고
도움 받을 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