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급여 지급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월급 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을 넣어서 세금을 줄이고 싶어요 !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에서 별도로 식사를 제공 안 한다는 조건이 꼭 있어야하는 게 맞나요? 차량 유지비도 본인 명의 차가 있어야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식대 비과세는 회사가 밥을 안 준다는 조건이 필수입니다. 밥도 주고 돈도 주면 돈은 세금 뗍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 차량을 실제 업무에 쓰고 있어야 월 2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차는 본인 건데 업무에 안 쓰거나, 업무에 쓰는데 차가 가족 명의라면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