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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공탁비용 얼마나 드나요? 공탁 절차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2-24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왔는데, 공탁비용이랑 절차를 잘 몰라서 알아보고 있어요. 공탁금은 법원에 맡기는 거라고 들었는데 수수료 같은 건 따로 드는지, 그리고 공탁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탁비용은 나중에 소송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가는 건지도 헷갈려요. 공탁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랑 비용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공탁은 법원에 돈이나 유가증권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 비용은 공탁금액의 0.5% 정도 수수료 듭니다. 1천만원 공탁하면 5만원 정도고요. 여기에 등기우편료 같은 부수 비용 좀 더 들고요.
    공탁 절차는 관할 법원 공탁소에 신청합니다. 공탁서 작성하고 공탁금 납부하면 공탁 완료되고요. 공탁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고가 이기면 원고한테 가고, 피고가 이기면 피고한테 돌아갑니다. 법원 판결로 정해지는 거죠.
    공탁 종류는 변제 공탁, 보증 공탁, 몰수 공탁 같은 게 있는데 소송에서는 보통 변제 공탁이나 보증 공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공탁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공탁서, 신분증, 납부서 같은 겁니다.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등본도 필요하고요.
    공탁은 법원 명령 있을 때 하는 거라 안 하면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꼭 하셔야 하고요.
    복잡하면 변호사 통해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공탁 절차 대행해주고 서류도 작성해주거든요. 변호사 선임하셨으면 변호사한테 맡기시고, 본인 소송이면 법원 공탁소에 문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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