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간 에 아파트 매매 거래하면 증여가 아니라 실제 매매로 인정 받나요? 아버지 아파트를 제가 시세대로 돈 다 주고 사려고 하거든요! 부자 간의 거래라도 실제 계좌 이체 내역이랑 자금 출처가 확실하면 매매로 인정 받는 거 맞죠? ㅠ 국세청에서 무조건 증여로 의심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
답변 1
부모 자식 간 거래라도 실제 시세에 맞게 돈을 주고받고, 그 돈의 출처가 확실하다면 법적으로 증여가 아닌 '정상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단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의심하고 보지만, 객관적인 증거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매매 계약서를 쓰고 실제 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내역,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서류를 완벽히 갖춰두셔야 합니다.
이때 시세보다 너무 싸게 거래하면 차액만큼 증여세를 물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국세청이 인정하는 시가 범위(보통 5% 이내) 안에서 가격을 정하시는 게 뒤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