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모가 자녀 한테, 자녀가 부모 한테 서로 교차 증여 할 때 면제 한도가 각각 얼마?

등록일 | 2026-05-11
부모가 자녀 한테, 자녀가 부모 한테 서로 교차 증여 할 때 면제 한도가 각각 얼마?
제가 부모 님께 돈을 좀 드리고, 부모님도 자녀인 저한테 목돈을 주시려거든요! 이렇게 교차해서 증여 할 때 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면제 한도가 각각 5천만 원인 게 맞는 건가요? ㅠ 합산해서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네, 부모와 자녀 간에는 각각 10년간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서, 부모님이 5,000만 원 받으실 때 면제되고 자녀인 질문자님이 5,000만 원 받을 때 각각 면제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짧은 기간에 서로 같은 금액을 주고받으면 세무서에서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금전소비대차)'이나 '조세 회피'로 의심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거래 내역에 '증여'임을 명확히 메모해두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 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