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 조건이 뭔가요? ㅠ 저희 어머니를 제 밑으로 넣어놨는데 이번에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 연 소득이 얼마를 넘어야 자격이 박탈되는 법적 조건인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ㅜ
답변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법적으로 박탈됩니다.
소득에는 연금,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5.4억 초과) 해도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고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한 가지만 걸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니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 수치를 미리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