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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받는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 임금 에 포함 되는 여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4-24
매년 받는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 임금 에 포함 되는 여부 궁금해요!
퇴사 준비 중인데 회사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성과급을 줬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통상 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 되어 퇴직금 액수가 올라가는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맞나요? ㅠ 포함 안 시켜주면 따져도 되는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성과급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액수가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지급 조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외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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