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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 이름으로 적금 통장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나중에 증여세 대상 여부?

등록일 | 2026-05-29
초등학생 자녀 이름으로 적금 통장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나중에 증여세 대상 여부?
매달 20만 원씩 자녀 명의로 적금을 붓고 있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이 돈을 찾을 때 증여세를 내야하는 대상 여부 에 해당하는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 10년 동안 2천만원 안 넘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 명의 적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합산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10년간 총 증여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이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나중에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증여세 면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늘어나니, 자녀의 연령별 한도를 체크하여 계획적으로 증여하시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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