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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직원인데 주말에 자격증 시험 감독관 알바 신청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등록일 | 2026-06-05
현직 교직원인데 주말에 자격증 시험 감독관 알바 신청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국립학교 교직원인데 주말에 토익이나 국가 자격증 시험 감독관 알바를 해보려거든요! 이것도 영리 행위로 봐서 별도의 겸직 허가를 신청 해야 법적으로 뒷탈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소액인데 그냥 해도 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립학교 교직원 등 공무원은 보수가 발생하는 모든 영리 업무에 대해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겸직 허가 대상이니, 무단으로 진행했다가 추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행정실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겸직 허가 신청 절차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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