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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접근금지가처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이혼소종중이며 4월 가사조사있습니다.

서로 대화중 감적이 격해져 제가 상대 어깨를 살짝밀었는데
목을 졸랐다며 허위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출동전 상대가 제 목을 밀었고 저역시 밀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사건종료하고 돌아갔습니다. 폭행 상해 부분이 없어서 서로 고소하지않았구요.
다음날 고소를 한것같습니다.

1.사건종료후 고소로 접근금지가처분 당했는데 이혼시 저에게 불리한 부분이있을까요? 상대는 이혼의사없고 전 있습니다.

2. 저도 맞고소를 할수있을까요? 영상 음성파일있습니다.

3. 출동후 둘다 혐의점이 없어서 돌아간건데 접근금지가처분이 내려져 제가 가해자가되었는데 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4. 이혼시 위자료가 증액될수있을까요?
상대는 이런 가처분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항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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