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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할 때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 2026-04-30
법인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할 때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업무용 승용차(차량 운반구 )는 무조건 5년 동안 정액법 으로만 감가상각 해야 한다는 법적 상각 방법 규정이 진짜 인가요? ? 정률법은 선택 안 되는 건지 회계상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는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과거에는 정률법도 선택이 가능했지만, 고가의 차량을 초기에 과도하게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연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차량 1대당 800만 원까지이며,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나중에라도 비용 처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 정률법을 쓰고 싶어도 세무 신고 시에는 무조건 5년 정액법 기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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