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윤창호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걱정돼요.
혈중알콜농도 0.1%였고 사고는 안 났는데, 윤창호법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궁금합니다. 윤창호법 시행 전이랑 후랑 처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초범이면 조금이라도 감경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혈중알콜농도 0.1%면 지금 기준으로는 꽤 높은 편이라 처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없었다고 해도 면허 취소 + 벌금이나 징역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단계라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초범인지, 반성 여부, 직업적 필요성 같은 부분이 양형에 반영되기도 해서 무조건 최악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부담이 큰 사안이라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고, 형사합의 가능 여부도 같이 검토해보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