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변경 하려는데 가장 저렴한 절차나 방법이 뭔가요? 증여로 할지 매매로 할지 고민입니다.. ! 가족 간 명의 변경은 국세청에서 꼼꼼히 보니까 전문가 통해서 서류 준비하고 검인받는 절차가 법적으로 안전하다는데 맞나요? ? 방법 아시는 분 공유 좀요 !
답변 1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방법은 '부담부 증여'나 '저가 매매'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 아파트의 대출(전세금)을 자녀가 승계받으며 증여받는 방식인데,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매매: 시세보다 30%(또는 3억 한도) 싸게 팔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을 활용하는 건데,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이체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 시세를 확정 짓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국세청 조사를 피하는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