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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할 때 잔여 재산 가액의 확정 일을 언제로 설정하는 게 좋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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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법인 해산할 때 잔여 재산 가액의 확정 일을 언제로 설정하는 게 좋나요?
청산 절차 밟는 중인데 잔여 재산 가액을 확정 지어야 세금 신고가 된다고 하네요.. ! 실제 분배가 끝난 날로 설정하는 게 법적으로나 세무상으로 가장 깔끔한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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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쉽게 말해 '주주들에게 돈을 실제 나눠준 날이 아니라, 법인 자산 추심과 부채 변제가 완료되어 분배할 남은 재산 가액이 수치상 최종 확정된 날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확정일이란 채권 회수와 채무 변제가 모두 끝나 분배할 잔여재산의 액수가 정산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정해지면 해당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세금 납부까지 끝난 후에 주주들에게 최종 잔여재산을 실제로 분배하셔야 법적·세무적으로 가장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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