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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인데 점심 시간 에도 전화 응대 하라는 건 휴게시간 위반이죠?

등록일 | 2026-04-28
단속적 근로자인데 점심 시간 에도 전화 응대 하라는 건 휴게시간 위반이죠?
경비직(단속적 근로자 )으로 일하는데 쉬는 시간 에 자꾸 전화 받고 민원 응대 하라고 하네요;; 명목상 점심 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키면 휴게시간 위반으로 법적 처벌 가능한 사안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휴게시간에 업무 시키는 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름만 휴게시간이고 실질적으로 전화를 받거나 민원 응대를 해야 한다면, 그건 대기시간이자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단속적 근로자라도 쉬는 시간만큼은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하거든요.

    일단 업무 지시받은 내용이나 응대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그 시간만큼 임금을 더 청구하거나 진정 넣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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