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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이혼소송소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이혼소송 후 준재심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 하는데 소가 계산에서 막혔어요..
본안 소송인 이혼소송의 소가를 준재심 사건의 소가로 보면 된다던데
이혼 소송 소가 구하는 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본소: 이혼+위자료+재산분할+과거부양료+장래부양료
*반소: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이렇게 청구되어 마무리 되었는데요 소가 계산 시에는
----------------
*질문1

본소(위자료+재산분할+과거부양료 청구액)
+ 반소(위자료+재산분할 청구액)
= 소가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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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어디서 '이혼 부분도 소가를 5,000만원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글도 본 것 같은데
그건 이혼만 청구했을 경우에만 넣는거겠죠?? 아니라면

본소(이혼5천+위자료+재산분할+과거부양료 청구액)
+ 반소(위자료+재산분할 청구액)
= 소가
이렇게 계산되나요?
----------------
*질문3

소가 계산 시
부양료 청구한 부분들(과거, 장래)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저는 과거 부양료만 포함시켜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예 제외되어야 하나요?

이혼 소송 소가 구하는 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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