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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갚았는데 부동산 가압류 해지 절차는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5-28
빚 다 갚았는데 부동산 가압류 해지 절차는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
부동산 가압류 해지 절차 신청하려면 돈 갚았다는 영수증이랑 해지 신청서 법원에 내야하는 거 맞죠? ;; 채권자가 안 해주면 제가 강제로 말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하지만, 만약 채권자가 이를 해주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여 강제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다 갚았다는 변제 증서나 영수증, 그리고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챙겨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요.

    상대방이 고의로 해지를 지연시킨다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하니, 채권자에게 정중히 요청하시고 반응이 없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강제 해지 절차를 빠르게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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