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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안전 관리자 선임 요건이 공사 금액 50억 이상이면 무조건인가요?

등록일 | 2026-04-28
현장에 안전 관리자 선임 요건이 공사 금액 50억 이상이면 무조건인가요?
안전 관리자 선임 요건 보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1명 이상 상주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 미선임 상태에서 사고 나면 사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되는 거 확실하죠?

답변 닷말풍선 1

  •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은 법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안전 관리자를 반드시 1명 이상 선임해서 상주시킨 뒤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만약 안전 관리자도 안 뽑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안 지킨 상태에서 인명 사고가 나면 사장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아주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실형까지 살 수 있는 무서운 법이거든요.

    사장님께는 안전 관리자 선임이 회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자격 요건에 맞는 분을 꼭 채용해서 배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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