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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 하다 접촉 사고 났는데 제 과실 100% 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6-01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 하다 접촉 사고 났는데 제 과실 100% 인가요? ㅠ
차량 후진 접촉 사고 시 후진 차량 주의 의무 위반이라 과실이 거의 다 잡힌다던데 맞나요? ;; 상대 차도 움직이고 있었으면 쌍방 과실로 깎을 수 있는 법적 여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주차장 내 후진 사고는 후진 차량의 주의 의무가 더 크게 인정되는 것이 관례이나, 상대 차량 또한 움직이고 있었다면 '동시 이동'으로 보아 쌍방 과실 비율을 조정할 법적 여지가 충분합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양쪽 차가 모두 움직였다면 과실 비율은 보통 5:5 또는 6:4 등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상대 차량의 이동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쌍방 이동 중 발생한 사고'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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