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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정 의무 교육 안 들으면 벌금 나온다는데 근로자가 직접 내나요? ;;

등록일 | 2026-04-28
회사에서 법정 의무 교육 안 들으면 벌금 나온다는데 근로자가 직접 내나요? ;;
근로자 법정 의무 교육 미이수 시 회사에 과태료 500만원 나오는 법적 규정이 맞나요? ;;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1년에한번 무조건 들어야하는 거 확실하죠?

답변 닷말풍선 1

  • 교육을 안 들었을 때 나오는 과태료는 회사(사업주)가 내는 것이지 근로자 개인이 직접 내는 건 아닙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거라서 책임을 사장님한테 묻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도 맞고, 안 하면 회사에 수백만 원의 벌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은 벌금 걱정보다는 회사가 마련한 교육을 제시간에 잘 이수해서 본인의 커리어와 직장 내 매너를 지키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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