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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 하려는데 방법이랑 절차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4-28
보증금 돌려받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 하려는데 방법이랑 절차 알려주세요!
드디어 돈을 돌려받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지 하려고 합니다 법원 안 가고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법무사 안 끼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보증금을 돌려받으셨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신 뒤, 집주인에게 돈을 받았다는 증빙(입금증이나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끝이고요.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등기소로 해제 통보를 보내면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집니다.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비용 아끼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발 뻗고 편히 주무셔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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