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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요금 미납했다고 채권 추심 업체에서 수임 사실 통지서가 왔는데 어떡하죠?

등록일 | 2026-08-04
가스 요금 미납했다고 채권 추심 업체에서 수임 사실 통지서가 왔는데 어떡하죠?
가스 요금이 좀 밀렸더니 채권 추심 업체로부터 수임 사실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 당장 안 갚으면 법적으로 통장 압류나 방문 추심 들어오는 건지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수임사실통지서를 받으셨더라도 이는 채권 추심 업무가 해당 업체로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일 뿐, 즉시 통장 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압류나 재산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수임사실통지서가 발송된 이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추심원의 전화 연락이나 방문 추심 등 본격적인 회수 활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장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통지서에 적힌 담당자나 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협의하시고 연체 금액을 차근차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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