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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신호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이 훨씬 센가요?

등록일 | 2026-04-24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신호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이 훨씬 센가요?
실수로 스쿨존 (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빨간불에 지나갔습니다.. 신호 위반 딱지 날아올 것 같은데 범칙금이나 벌점이 2배로 부과되는 게 맞나요? ;; 너무 속상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어린이 보호 구역 내(오전 8시~오후 8시) 신호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부과되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이 나옵니다.
    일반 도로(6만 원/15점)보다 타격이 매우 크니 앞으로 스쿨존에서는 신호를 더 엄격하게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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