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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하면 점심시간 말고 따로 휴식 시간이 근로 기준법 상 보장 되나요?

등록일 | 2026-06-12
8시간 근무하면 점심시간 말고 따로 휴식 시간이 근로 기준법 상 보장 되나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쉬는 시간이 점심때 1시간뿐이네요.. 근로 기준법 에 근무 중간에 30분정도 더 휴식 시간을 보장 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건지 맞나요? ㅠ 너무 힘드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점심시간 1시간 외에 회사가 추가로 의무 휴식 시간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分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중간에 주도록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명목으로 이미 1시간을 쉬고 있다면 법적으로 회사는 모든 의무를 다한 셈이 됩니다.
    다만 서서 일하는 업종의 특성상 육체적 피로도가 극심할 수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단기 휴식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 유연한 휴식 시간을 협의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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