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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피고의 재산 중 은행계좌번호 하나만 알고 있는 경우,
바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 은행계좌에 대해 압류를 먼저 시도해본 뒤, 해당 계좌에 금원이 부족할 때에만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은행계좌 압류를 먼저 시도했는데 계좌에 금원이 부족할 경우,
그때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릴뿐 아니라,
피고가 압류 사실을 인지하여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