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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가서 벌금 본납 하려는데 벌과금을 제가 직접 납부하는 방법 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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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검찰청 가서 벌금 본납 하려는데 벌과금을 제가 직접 납부하는 방법 좀요..
판결 확정돼서 벌금 내라는 문자 받았습니다.. 가상계좌 말고 검찰청 민원실 가서 본납 하려는데 ;; 벌과금 지로 용지없이도 현장에서 직접 카드나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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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용지 없이도 신분증만 있으면 검찰청 민원실에서 현장 납부가 가능하고요, 카드나 현금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입금이 번거롭거나 할부 결제를 원하실 때 검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본납' 방식을 많이 쓰시는데요. 현장에서 미납 내역을 바로 확인해 주니까 절차가 아주 깔끔합니다.
추가 정보: 요즘은 검찰청에서도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지원하니까 당장 목돈이 부담스럽다면 카드를 챙겨가시는 게 팁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0.8%)는 본인 부담이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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