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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하려는데요 경매로 아파트 낙찰받았는데 전 세입자가 안 나가요 ㅠ 명도소송 이겼는데도 버티고 있어서 강제집행 해야 할 것 같아요

등록일 | 2026-03-05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하려는데요 경매로 아파트 낙찰받았는데 전 세입자가 안 나가요 ㅠ 명도소송 이겼는데도 버티고 있어서 강제집행 해야 할 것 같아요
법원 판결 나온 지 2개월 됐는데 아직도 그냥 살고 있어요. 계속 "이사갈 곳 알아보는 중"이라고만 하고 실제로는 움직임이 없고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 비용은 제가 먼저 내야 하는 건가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인도명령은 법원 집행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까지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집행일 정해지면 집행관이 직접 나가서 짐 빼내고요.

    강제집행 비용은 50~200만원 정도 들고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하지만 실제 받기는 어렵고요.

    변호사 통해 진행하시면 300~500만원 추가되지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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