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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 받은 지 1년 됐는데 상대방이 돈 안 주고 있습니다 집행권원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 거 아닌가요?

등록일 | 2025-12-30
상대방 부동산이랑 차량 있는 거 확인했고, 재산목록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어서 망설여지네요. 법원에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무사 통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승소 판결 받으셨는데도 1년 동안 돈 못 받으시니 답답하시겠어요.

    집행권원 있으시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근데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먼저 판결문에 집행문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 받으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재산조회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부동산이랑 차량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법원 통해서 정확히 조회해보세요. 예금도 있는지 확인하고요.

    재산 확인되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 진행하는 건데 시간 좀 걸립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예금 압류는 빠릅니다. 빠르면 1~2주 안에 회수 가능하고요.

    차량도 압류해서 공매 진행할 수 있는데, 차에 대출 남아있거나 다른 담보권 있으면 그쪽이 우선이니까 주의하세요.

    비용은 들어가는데 나중에 채무자한테 청구 가능합니다.

    혼자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확실하고 빠르고요.

    1년이나 기다리셨으니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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