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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반소 언제어떻게 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가 피고입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서 별거중입니다.
전입신고 함께 한적도 없고
남편주소지는 굉장히 멉니다(경남)

본인이 외도한 사실은 쏙 빼고
제가 폭력을 행사했고 부당한대우를
했다는 민법840제3호를 이유로
소설을 써서 이혼소장을 보냈고요.
첨부서류도 없어 보정권고받은거
같은데. 연락이 전혀 되지않아 합의나
의논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남편의 부정행위 및 악의적유기
를 들어. 오히려 원고가 유책배우자고
생활비로 쓴 제 명의 채무를
주기전에는 합의이혼하지 않겠다고
답변서를 써보냈고 송달된상태입니다.
외도증거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그 더러운 자료들 들여다보기싫어
추후첨부한다고 썼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앞으로 재판진행이 어찌될까요?
조정원한다고 썼는데. 조정기일은
대강 언제쯤뒤에 잡히나요?

2.외도를 증명하는 준비서면은
조정기일에 들고가나요?
소가 진행되고나서 제출하나요?

3.저는 조정기일에 채무와
제명의 차량문제만(대포차)
해결되면 이혼하고싶은데.
조정이 결렬되면 원구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원고측은 증거가 거의없고
저는 증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파탄날대로 난상태라..

4.반소를 생각중인데요.
조정기일 후에 반소장 제출하면되나요?
언제까지 소제기해야될까요?

되도록 조정이혼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연락은 커녕.
조정기일에도 안올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어찌 대처해야
제 억울함을 풀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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